2030년까지 혁신제품 5000개 지정·공공구매 年 1→3조 원 확대
정부가 기업의 제한경쟁입찰 요건으로 '안전부문 자격 제한'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도를 높이는 등 국가계약제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사고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부문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연간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현재 약 1조 원에서 3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혁신제품을 5000개까지 약 2배 늘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개선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입찰 및 낙찰자 선정 시 안전 평가 반영, 기업의 안전 관련 비용 확보, 계약상대자의 공사중지권 보장 등 국가계약제도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제한경쟁 입찰 사유로 시공능력 등 11가지 항목이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안전분야 인증, 안전 전문인력 및 기술 보유상태를 추가해 안전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은 제한경쟁을 통해 자격미달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낙찰자 선정단계 안전평가도 강화한다. 공공공사 낙찰자 평가 시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항목으로 신설하고, 과거 수행한 공공공사의 품질·안전관리 성과를 평가하는 시공평가 항목을 종래 300억 원 이상의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에서만 적용하던 것을 간이형 종합심사제(100~300억 원) 사업에도 도입한다. 100억 원 이상 공사는 종래 가점제로 운영하던 안전평가를 배점제로 전환한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건설사)가 직접 공사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는 등 계약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기업의 안전투자 여건 뒷받침을 위해 적정공사비 반영, 행정비용 부담 경감 등도 병행 추진한다. 시공사 무귀책을 전제로 장기계속공사 지연 시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적격심사 대상 공사(국가공사 기준 100억 원 미만)의 낙찰하한률을 상향(2%포인트)해 적정공사비를 보장한다. 제조 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연관된 물품구매 낙찰하한률 상향도 향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입찰 유찰 시 기본·실시 설계기간 동안의 물가변동을 반영하고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완화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 현재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대로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적용되는데 이를 확대해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을 때도 제한하고 제한 기간도 확대한다.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도 강화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업의 법인분할, 명의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 차단을 위해 제재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계약법령 및 예규는 올해 11월까지 개정을 마치고 법률 개정은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 차관은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연간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지난해(1조220억 원)의 3배 수준인 3조 원 규모로 늘리고 올해 6월 기준 2508개인 혁신제품도 2배 수준인 5000개까지 추가 발굴·지정한다.
이를 위해 정보 부족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초기 기업에 조달시장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활성화하고 융복합 기술제품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물품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를 효율화한다.
또한 기업 성장 견인을 위해 벤처나라 지정대상을 기존 벤처·창업기업에서 청년·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기업으로 늘리고 올해 말까지 혁신제품 지정기관을 16개에서 18개로 확대한다. 혁신제품 지정 심사 방식도 공공성(매출) 심사 후 혁신성을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서 이를 동시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효율화하고 기업신청 혁신제품 지정 횟수도 연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초기 혁신기업이 생산자금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혁신기업 맞춤형 전용보증 상품도 다음 달 중 도입할 계획이다. 우수제품 지정 시에는 인공지능(AI) 분야를 신설해 별도 심사한다. 임 차관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은 혁신 조달제도 그 자체"라며 "혁신 현장에서 호응이 높은 혁신 조달제도의 공세적인 확대 개편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