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1일 오후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같은 날 오전엔 건진법사 영장 심사

입력 2025-08-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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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수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신태현 기자 holjjak@)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수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신태현 기자 holjjak@)

김건희 여사가 특검 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소환 일정을 변경했다.

19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내고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은 21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또한 “건진법사 전성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21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됐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전달했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건강상 이유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구속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이날 특검은 정례 브리핑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여사 재소환 날짜인 이달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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