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외 작업중지명령 부활⋯반복 사망사고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입력 2025-08-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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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재재해 근절대책 검토과제 발표⋯영업정지 요청 후 사망사고 재발 건설업에는 '등록말소 요청'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대책 검토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김지영 인구정책전문기자 @jye)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대책 검토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김지영 인구정책전문기자 @jye)

정부가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에도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동시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건설사에 대해선 등록말소 요청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대책 검토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중대재해가 아니어도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해 고용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작업중지명령은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그 범위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축소됐다. 기존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명령이 가능했으나,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단 우려가 반영돼 삭제됐다. 권 차관은 신설하는 긴급 작업중지명령에 관해 “인위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요건을 구체화하고, 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발동하도록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한을 부여한다. 권 차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권한의 이양이 아닌 위임”이라며 “지자체가 우리와 중복되지 않게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사업장을 감독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이어 “감독받거나 위법사항이 발각될 확률과 그에 따른 비용이 높아지면 현장에서도 법을 잘 지킨다”며 “그런 차원에서 지방과 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불이익도 대폭 강화한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현행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권 차관은 “산안법 위반에 따른 벌금이 평균 120만 원이다. 사법처분이 세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제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선 과태료가 부담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법인에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한다. 행정처분인 과태료·과징금은 행정소송에 따른 행정비용 발생, 소송 과정에서 경감 가능성에도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대상을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현행법에선 1명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이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정 개정 시 이미 연간 다수 사망이 발생한 포스코 이앤씨 등에 관한 적용 문제에 관해 권 차관은 “소급적용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더불어 정부는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에 대해선 등록말소 요청규정을 신설하고, 건설업 외에 산재 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등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을 추가로 발굴한다.

이 밖에 위험의 외주화 방지 차원에서 원청 책임을 강화한다. 하청 근로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공시 의무를 신설하고, 산재 예방능력을 갖춘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계약하도록 의무 내용·절차를 명확화한다. 더불어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불법 적발 시 벌점, 형사처분 등으로 엄정히 조치한다.

한편,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전문가와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상설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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