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여 만에 종료됨에 따라 김 여사는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12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5분경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종료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에 심사를 시작한 지 약 4시간 25분 만이다.
김 여사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혹은 13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당초 김 여사는 이날 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 여사 구금 및 유치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특검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심사에서 특검은 2시간 50분가량 변론을 진행하며 김 여사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여사 측은 이에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설명하며 약 1시간 30분간 반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8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60여 쪽, 참고자료 20여 쪽, 김 여사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정사 최초로 전 대통령이 동시 구속되는 불명예의 기록을 쓰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