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3명 중 1명 '장애인차별' 금지규정 모른다

입력 2025-08-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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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장애인들의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들은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메트릭스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 방식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 국공립·사립(전문)대학 등 기관 4114개소와 장애인 당사자 54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 내용과 정보 접근성 보장에 관한 인지도는 조사대상 기관과 장애인 당사자에게서 차이를 보였다. 기관의 인지도는 93.8%로 2021년 대비 2.1%포인트(p) 상승했으나, 장애인 당사자의 인지도는 68.3%에 그쳤다. 구체적 구제수단에 관한 인지도는 58.7%로 더 낮았다.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당한 편의 내용에 관한 인지도는 기관(78.7%)과 장애인 당사자(51.1%) 간 27.6%p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조사대상 기관(50.9%)과 장애인 당사자(45.4%)는 모두 ‘범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을 1위로 꼽았다.

정보접근성 차별 실태와 관련해 장애인 당사자는 무인주문기의 편의 기능 미비·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직원을 통한 주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당사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무인정보단말기 순위는 무인주문기(80.1%), 무인결제기(38.5%), 표(티켓) 발권기(32.3%) 순이었으며, 시각장애인의 72.3%와 휠체어 이용자의 61.5%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대신 직원을 통한 주문(처리)을 선호했다. 단말기의 기능적 접근성에 관해선 주로 휠체어 이용자(78.5%)와 시각장애인(77.1%)이 ‘편의 기능 미비·부족으로 이용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필요한 지원사항에 관해 시각장애인(78.7%)과 휠체어 이용자(64.6%)는 주로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를 선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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