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내일 이상민 前 장관 구속 후 첫 조사…한덕수 2차 소환도 임박

입력 2025-08-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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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첫 조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다음주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차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 대해 내일(4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장관을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계엄 선포 계획 인지 시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단전‧단수 관련 지시 내용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순서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특검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특검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의 ‘두 축’으로 규정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을 지휘‧총괄하는 지위였던 한 전 총리에게도 내란 공모 혐의가 있다고 본다.

이미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문건을 들고 한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CCTV도 확보한 상태다. 또한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소방 내부 연락망을 통해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에도 전파된 구체적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해당 문건이 계엄 선포 당일 있었던 ‘울산 김장행사’ 문건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한 전 총리의 진술도 주목된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돼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한 전 총리를 2차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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