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새출발기금 문턱 낮아진다

입력 2025-08-07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 릴레이 현장 간담회
8일부터 업종 제한 기준 완화
무담보채무 한도기준 예외 적용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내일(8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부동산임대·중개업을 주업종으로 하지 않는다면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3차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 중인 소상공인의 경우 하나라도 부동산 임대·중개업 등 지원제한 업종에 해당하면 새출발기금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9일부터 업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또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대위변제에 따라 보증채무가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경우, 한도 기준을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한도가 5억 원을 넘겨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 추가신청 등 안내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즉시 재안내 할 것"이라며 협약기관들의 협조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협약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간담회 과정에서 제기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확대, 거치기간 연장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사항들은 오는 9월 중 협약 개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싸이, '흠뻑쇼' 광주 공연 불발?⋯광주월드컵경기장 "잔디 훼손 우려"
  •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11.6%…지선 기준 역대 최고
  • LG전자, 흉기난동 사건에 공식 입장⋯“가해자 해고·괴롭힘 주장 사실 아냐”
  • 삼성전자 보통주·우선주 시총 2000조 돌파…‘국민주’ 몸값 새 역사
  • 젠슨 황 다음주 방한…7개월 만에 ‘2차 깐부회동’ 주목
  • 연봉 14억 아빠 백수로…일본 챗GPT 상담 후폭풍, 한국은?
  • 단독 대이란 금융제재 명분 흔들렸다…한은, 멜라트 예치 거부 소송서 패소
  • 회색 넥타이 맨 李대통령, 첫 날 사전투표…"반만 찍혀도 괜찮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617,000
    • +1.83%
    • 이더리움
    • 3,019,000
    • +2.72%
    • 비트코인 캐시
    • 454,800
    • +1.38%
    • 리플
    • 1,970
    • +2.28%
    • 솔라나
    • 122,900
    • +2.67%
    • 에이다
    • 352
    • +2.03%
    • 트론
    • 513
    • -0.97%
    • 스텔라루멘
    • 317
    • +7.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30
    • +1.74%
    • 체인링크
    • 13,500
    • +2.9%
    • 샌드박스
    • 102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