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이 ‘4세 고시’ 등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6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
서울교육청 유아 대상 선행학습 조장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반일제 이상(일일 4시간 기준)으로 운영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과 부당 광고 모니터링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학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관련 위반 △명칭 사용 위반 △교습생 모집 방법(사전 레벨 테스트 등) △시설 변경 미등록, △게시·표지·고지 위반 등이다.
점검 결과 총 248개 학원 중 63개 학원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교습 정지 1건, 시정 명령 56건, 행정지도 6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18건에 대해서는 총 10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교습비 관련 위반 42건 △학교·유치원 등 명칭 사용 위반 6건 △거짓·과대광고 7건 △무단 시설 변경 13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5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건 등이 있었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공포 마케팅을 통한 선행학습 및 과열 경쟁을 조장하는 사전레벨테스트 관련 학원 11곳을 적발하고 교습생 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 등으로 변경하도록 행정지도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과열이 유아교육 단계까지 확산되는 현실에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관리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