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안타증권은 1일 한미 관세협상 이후에도 화장품 직수출 구조를 운영하는 일부 브랜드사는 오히려 전체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승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일부 K뷰티 업체는 직수출 구조를 바탕으로 인보이스(수출신고)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관세를 대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출 단가는 하락하지만 물량은 유지돼 통계상 수출금액만 감소하는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예를 들어 제품 원가가 10달러인 경우 인보이스 가격을 8.5달러로 낮추면, 미국 법인은 여기에 15%의 관세(1.275달러)를 납부하게 돼 총 매입원가는 9.775달러가 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 본사의 수익은 줄지만, 미국 법인은 낮아진 매입단가로 수익성이 개선된다. 특히 자체 유통망을 보유한 경우 소비자 판매가는 유지되므로 마진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이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 법인의 손익을 연결 기준으로 보면 인보이스 가격 인하로 인한 손실은 없으며, 관세 최적화를 통해 전체 수익성이 오히려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그는 "다수의 기업거래(B2B) 업체들은 대부분 현지 물류창고에 일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해 두고 있지만, 하반기 중순 이후 재고가 점차 소진됨에 따라 유통 구조상 마진 여력이 크지 않은 브랜드일수록 가격 인상 압력이 더욱 빠르게 가시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도 생산 단가를 이유로 현지 생산 전환이 이뤄진 사례는 드물다고 이 연구원은 분석했다.
그는 "한국 법인은 여전히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강점을 보인다"며 "이는 인건비 차이에 더해 높은 생산성, 자재 조달(SCM) 효율 등 다양한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관세 부과 품목에 화장품 용기류가 포함되면서 일부 주요 용기 업체의 수출 품목에도 관세가 적용돼 대응 전략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