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반영 거쳐 1분기 순차 적용…미국 NAIC 인증 재개 기대

보험사가 위험을 더 촘촘히 쪼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에겐 예상치 못한 큰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각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1분기 중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 목적' 정보제공 동의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한 데 있다. 재재보험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로 넘겨 위험을 분산하는 계약이다.
그간 재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려면 인수심사 등을 위해 보험계약자 정보를 재재보험사에 제공해야 했지만 신용정보법상 보험계약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재보험·재재보험은 보험사 간 거래(B2B)로 이뤄져 재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직접 연락해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재재보험 활용이 기대만큼 확산하지 못했다.
개정된 표준 동의서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원보험사가 재재보험 관련 정보제공 동의를 함께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보 이용 목적은 표준 동의서상 ‘재(재)보험 가입’으로 한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보험사는 인수심사 등 계약 목적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며 "마케팅·홍보 등 기타 목적의 정보 이용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재재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인 경우 국외 이전 가능성도 동의 절차에 반영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 웹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 해외 재보험사와 소재 국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되면 보험사의 위험 분산 기능이 강화돼 보험금 지급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미국 NAIC 재보험 적격국가 인증 절차도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