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세감면 4종 세트⋯주말부부 월세 따로 공제 [2025세제개편]

입력 2025-07-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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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분야 주요 내용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다자녀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말부부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다자녀가구는 주택 규모가 100㎡이하까지 혜택을 준다. 종신의 경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도 1%포인트(p)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개편안 중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분야를 보면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기본 300만 원에 자녀당 50만 원, 최대(자녀 2명) 100만 원으로 상향하며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기본 250만 원에서 자녀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월 20만 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고 육아휴직수당 등 비과세 대상에 사학연금법상 특례 적용 교직원도 포함하고 한도도 월 150만 원에서 3개월까지는 월 250만 원, 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대학생 교육비 세액공제(연 900만 원 한도) 대상에서 자녀의 소득요건(100만 원, 총급여 500만 원)은 폐지해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말부부는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각각 부부합산 한도 연 1000만 원까지 허용한다. 3자녀 이상이면 적용대상 주택 규모도 현행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에서 지역구분 없이 100㎡ 이하로 상향한다.

아울러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고 20년 초과 수령 시 감면율을 50%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또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조합원 이자·배당 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되 농어민 외 소득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내년 5%, 2027년부터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업무추진비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전통시장 추가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한도도 10%에서 20%로 확대한다. 기본한도는 1200만 원(중소기업 3600만 원)이고 수입금액에 따라 0.03~0.3%의 비율로 한도가 있다.

폐업·경영악화 등 사유로 노란우산공제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보고 저율과세하는데 경영악화 사유 요건을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해준다. 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하인 창업중소기업은 5년간 50~10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데 적용대상 수입금액을 1억4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29일 세제개편안 사전브리핑에서 "서민, 중산층, 소상공인의 성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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