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부과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하향 등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검토하면서 건설업계를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업계는 안전 강화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징벌이 오히려 기업 존립과 안전 투자 여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직접 언급하며 “중대재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엔 더 이상 관용이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관련 부처들도 고강도 징벌 방안을 검토하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정부와 국회가 검토 중인 ‘매출액 3% 과징금’ 제도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건설회사가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런 내용의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도 계류돼 있다. 지난달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에는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업자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축사 등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최대 3% 과징금 부과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회계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것으로 현실화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충격은 작지 않다. 특히 최근 사망사고 가능성이 높은 건설, 조선, 철강 업계의 긴장감이 높다. 지난해 33조 원의 매출을 기록한 현대건설을 예로 들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약 1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만약 여러 번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 수조 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
국내 건설업은 대표적인 저수익·고위험 산업으로 평균 영업이익률은 3%대에 불과하다. 지난해 대우건설이 약 3%대, 삼성물산이 5%대, GS건설이 2%대 수준이다. 또한 조선업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부과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하향 등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검토하면서 건설업계를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업계는 안전 강화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징벌이 오히려 기업 존립과 안전 투자 여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영업이익보다 많은 과징금을 사망사고 한 건으로 물리는 것은 업종 특성을 무시한 행정력 과잉”이라며 “오히려 안전을 위한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중대재해 기업의 ESG 평가 하향, 기관투자자 통보 의무화, 공공조달 제한 등 이른바 ‘징벌 패키지’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ESG 등급이 낮아질 경우 대출과 보험, 투자 유치 등 경영 전반에 부담이 늘어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ESG 평가기관들과 협의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평가등급 조정을 요청하는 방안에 착수했고 일부 공공기관은 자체 발주 기준에서 중대재해 이력을 반영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은행의 여신 내규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여신 제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보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기업의 수익성과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규제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안전 강화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잇따른 고강도 규제가 결국 기업 활동 전반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조치”라며 “이미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도입되면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강화가 기업의 경영적 큰 리스크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다”며 “특히 징벌적으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