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협력사 안전등급제 도입…우수 업체 입찰 우대

입력 2026-07-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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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제공=대우건설)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제공=대우건설)

대우건설이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입찰에 반영하는 안전등급제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는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우수 협력회사에는 입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협력회사에는 단계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제도다. 협력회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현장 안전평가와 본사 안전평가를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신용평가사의 안전등급을 종합 반영해 협력회사의 안전 수준을 평가한다. 안전등급이 우수한 협력회사에는 입찰금액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등급이 낮은 협력회사에는 입찰 제한 등 패널티를 적용한다.

이번 제도는 가격 중심의 협력회사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는 입찰금액에서 안전등급별 인센티브 금액을 차감해 산정한 평가금액을 적용한다.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협력회사가 더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최종 계약은 실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체결한다. 가격 경쟁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함께 고려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대우건설은 안전등급제 시행과 함께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매년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열어 경영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있으며 우수 협력회사에는 계약 우선권, 입찰 참여권, 계약이행보증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협력회사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동반성장펀드도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협력회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과 출산축하 선물 지원 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금융, 복지,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전은 협력회사와 함께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협력회사의 안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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