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호우 피해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 위한 '사고특례조치' 시행

입력 2025-07-28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술보증기금 본점 (사진제공=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본점 (사진제공=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호우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고특례조치'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일시적 경영난으로 부실기업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특례조치가 적용되는 기업은 부실기업 처리 유예뿐 아니라, 기보가 집행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도 함께 유예받을 수 있다.

부실기업 처리 유예가 적용되는 주요 사유는 △보증부대출 원금 및 이자연체 △사업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권리침해 △한국신용정보원의 채무불이행 및 공공정보 등록 △대표자의 신용 악화 등이다.

다만, 채권은행의 보증사고 통지, 사업장에 대한 경매 진행 등 객관적으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사고특례조치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보는 지속적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사업 재건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55,000
    • -1.19%
    • 이더리움
    • 4,284,000
    • -1.97%
    • 비트코인 캐시
    • 855,500
    • -2.34%
    • 리플
    • 2,748
    • -2.83%
    • 솔라나
    • 181,400
    • -3.3%
    • 에이다
    • 511
    • -3.4%
    • 트론
    • 440
    • +0.46%
    • 스텔라루멘
    • 304
    • -2.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20
    • -2.48%
    • 체인링크
    • 17,490
    • -2.73%
    • 샌드박스
    • 200
    • -9.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