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더 센 상법' 속전속결...28일 법사위 상정

입력 2025-07-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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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상법 법사소위 심사
농안법 29일 농해소위 소위 심의
지역화폐법 등도 올라갈듯
방송3법 처리 전망에 필버 예상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내달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을 속전속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28일 회의를 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심의할 전망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이대로 법안소위 회의에서 통과되면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농업 4법 가운데 남은 ‘농업 2법’도 이번 주 처리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열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이 상정돼 있다. 농안법이 처리되면 24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29~30일 사이 열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안법의 경우에는 여야 간 합의로 처리될 수 있다. 앞서 양곡법도 민주당이 남는 쌀에 대해 ‘조건부 매입 의무화’라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당시 농해수위 소속 정희용·이만희·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제라도 과거 법안과 달리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라며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더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로의 변경 법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게 목표다.

이 가운데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에게 “8월 4일과 5일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우려된다”며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다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결시킬 수 있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의해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가 본회의(4일) 다음 날인 5일 종료돼 방송 3법 중 2개 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였던 법안을 강행하는 이유는 ‘개혁 의지’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일 때 거부권에 의해 막혔던 법안들인 만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면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 큰 일정들이 시작돼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려는 것이라는 이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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