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6주 태아 살해’ 의사·산모 살인 혐의 기소

입력 2025-07-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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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통해 2년간 산모 527명 유치...14억 원 챙겨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임신 36주차 태아에 대한 임신중절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과 집도의, 산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정현 부장검사)는 23일 병원장 윤모 씨와 집도의 심모 씨를 살인‧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산모인 20대 유튜버 권모 씨는 살인 혐의로,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씨와 심 씨는 지난해 6월 임신 34~36주차인 권 씨의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뒤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권 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이 있다’는 건강 상태를 허위로 기재해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2년 8월~2024년 7월까지 브로커 2명을 통해 임신중절 수술을 원하는 산모 527명을 알선받아 총 14억6000만 원의 수술비를 취득한 혐의도 있다. 브로커들은 이 대가로 3억1200만 원을 챙겼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권 씨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경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윤 씨와 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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