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김용대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5-07-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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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미리 준비한 글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미리 준비한 글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군사 도발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17일 김 사령관을 일반이적·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18일 밤에는 그를 긴급체포한 뒤,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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