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전산으로 조회·발급

입력 2025-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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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통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앞으로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21일부터 개통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은 대부분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기관 휴·폐업 후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환자나 보호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진료기록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안 되면 진료기록 열람 자체가 불가능했다.

보건소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소 내 진료기록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고, 진료기록을 보관했더라도 전산에서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다.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통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직접 이관할 수 있게 된다. 이관된 전자진료기록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되며, 환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아도 진료기록 발급포털에서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가능한 자료는 진단서 사본, 진료내역, 진료비계산서 등 보험 청구나 자격증명에 필요한 주요 진료기록 17종이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어려움 등 그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 제도와 관련해 국민이 불편해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통하게 됐다”라며 “일차적으로는 휴·폐업하는 의료기관들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장점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향후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편 사항은 없는지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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