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10시15분 진행

입력 2025-07-16 15: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형사항소9-2부 배당⋯특검 조사 일시 중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가 18일 오전에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며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하며 내란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싸이, '흠뻑쇼' 광주 공연 불발?⋯광주월드컵경기장 "잔디 훼손 우려"
  • 블루오리진 ‘뉴글렌’ 폭발사고 발생, 머스크의 한마디
  • 연봉 14억 아빠 백수로…일본 챗GPT 상담 후폭풍, 한국은?
  • 삼성전자 보통주·우선주 시총 2000조 돌파…‘국민주’ 몸값 새 역사
  • 젠슨 황 다음주 방한…7개월 만에 ‘2차 깐부회동’ 주목
  • Vol. 7 초고가 펫 케어: 슈퍼리치들의 반려동물이 사는 세상 [THE RARE]
  • 단독 대이란 금융제재 명분 흔들렸다…한은, 멜라트 예치 거부 소송서 패소
  • 회색 넥타이 맨 李대통령, 첫 날 사전투표…"반만 찍혀도 괜찮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57,000
    • +0.14%
    • 이더리움
    • 3,001,000
    • +0%
    • 비트코인 캐시
    • 452,700
    • -0.07%
    • 리플
    • 2,000
    • +1.88%
    • 솔라나
    • 122,900
    • +0.24%
    • 에이다
    • 351
    • +1.15%
    • 트론
    • 515
    • +0.98%
    • 스텔라루멘
    • 368
    • +15.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10
    • +0.68%
    • 체인링크
    • 13,680
    • +2.01%
    • 샌드박스
    • 104
    • +1.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