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10시15분 진행

입력 2025-07-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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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9-2부 배당⋯특검 조사 일시 중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가 18일 오전에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며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하며 내란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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