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도서관 등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시설 및 폐교 부지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의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이다. 이번 개정은 1월 개정된 '학교복합시설법'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적극 행정 면책 기준과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했다.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와 교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학교복합시설을 지원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청의 직속 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방공단 등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교육청과 지자체의 설치·운영·관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도 구체화했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용도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청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청·지자체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 부담이 경감되어 학생과 주민 모두를 위한 학교복합시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