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88만명 신청..1년새 20% 급감

입력 2009-08-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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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조건 및 제재 강화 요인..."부당수령 크게 줄 것"

올해 쌀 직불금 신청자가 1년 사이 20%나 급감했으며 농촌지역보다는 대도시 거주자들의 신청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청자는 모두 88만4326명으로 전년도 수령자 109만8000명보다 20% 줄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가 불거지면서 올해는 농촌에 거주하는 경작자 위주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2009년도 지급대상자 요건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도시지역 거주자 중 상당수가 '농업의 주업' 요건(법률 제6조제2항)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다"고 밝혔다.

농업이 주업이 되려면, ▲어느 한 시·군·구내 농지 1만㎡ 이상 경작 ▲농산물을 연간 900만원 이상 판매 ▲주소지(시·구) 내에 있는 논 1000㎡이상을 2년 이상 경작한 경우 중에서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또한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법률 제6조 제3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 제외됐으며, 지난해 부당수령자들의 등록제한 등에 따른 영향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신청면적으로는 90만2347ha로서 전년(101만200ha) 대비 90% 수준에 불과했다.

이처럼 신청면적 감소비율(10%)이 신청농가 감소비율(20%)보다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소유 면적이 적은 도시지역 거주자들의 신청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경작자 확인 강화, 신고포상금제 도입, 부당수령자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으로 인해 농촌에 거주하는 실경작자 위주로 신청함에 따라 부당수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신청자 명단을 이번 주부터 9월 중순까지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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