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봉법 사회적 대화 필요” 민주당 환노위 “상생 해법 만들 것”

입력 2025-07-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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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앞줄 왼쪽 세 번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과 손경식(앞줄 왼쪽 네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 참석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환노위-경제 6단체 노동정책(노동조합법 개정안)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07.14.  (뉴시스)
▲안호영(앞줄 왼쪽 세 번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과 손경식(앞줄 왼쪽 네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 참석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환노위-경제 6단체 노동정책(노동조합법 개정안)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07.14. (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경제 6단체가 14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논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주요 경제단체들은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등 각 단체 대표자와 민주당 안호영 의원(환노위원장), 김주영 의원(환노위 간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강득구·박정·박홍배·박해철 의원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이 법이 원청의 과도한 책임 확대와 불법 파업에 대한 면책을 초래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과 법적 리스크를 증가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손 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청 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파업이 빈번히 발생하는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고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다”며 “그 피해는 중소 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법 개정안이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 등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점도 언급하며 “실제로 파업이 발생하면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고,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TV(CCTV)를 가리고 불법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사용자가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경제계는 이런 이유로 현행 노조법의 유지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그동안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주 17년 만에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 노조법 개정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대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 법안(노란봉투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돼 있어 국민적인 관심 또한 높은 상황”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입법은 법체계의 정합성과 함께 현장 작동 가능성,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히 살펴 조율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국민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를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책임”이라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상생의 해법을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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