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원고 측 주장은 불합리한 해석⋯중대 사고도 제재 못하게 돼”

의사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자격정지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개업의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다. A 씨는 2021년 8월 B 씨에게 다른 환자에게 접종한 주사기를 새 주사기로 착각하고 주사를 놓았다. 보건복지부는 A 씨가 일회용 의료기기인 주사기를 재사용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다만 지난해 7월 A 씨와 B 씨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결정에 따라 합의했다는 사정을 고려해 A 씨에게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A 씨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주사기 사용’은 주사기 바늘을 통해 주사액을 환자의 몸 안에 주입하는 것”이라며 “주사기의 본래 목적과 용도에 따른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B 씨에게 사용된 주사기는 빈 주사기를 사용해 팔에 찌른 것이므로 주사기의 재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 면허 자격정지를 규정한 의료법에 따르면 그 사유는 고의를 전제하고 있다”며 “이 사건 사고는 단순한 실수에 기인한 것일 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사기에 주사액이 들어있었는지 여부, 주사액을 주입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일회용 주사기 또는 주사침의 재사용에 따른 감염의 위험 등을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사액이 들어 있지 않아 의료법에서 말하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러한 사고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돼 불합리한 해석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의료법이 금지한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