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 심사·내란 재판 앞두고 청사 보안 강화

입력 2025-07-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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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10일 내란 수괴 혐의 재판
8일 오후 8시~10일 밤 12시 일반차량 청사 출입 금지
대중교통 이용 권고·일부 출입구 폐쇄⋯보안검색 강화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9~10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8일 오후 8시부터 10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에게도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촬영도 불가하다.

법원은 “재판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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