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손 들어줬다⋯“사익에 그룹 전체 상처”

입력 2025-07-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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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상현 부회장 주식 460만 주 처분 금지 결정

(사진제공=콜마그룹)
(사진제공=콜마그룹)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며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의 손을 들었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3일 법조계와 뷰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보유 중인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 주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는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주식반환청구권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로, 향후 본안소송에서 윤 회장이 승소하더라도 주식이 사전 처분돼 반환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앞서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3자간 경영합의를 체결하고 이를 전제 조건으로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를 증여했다. 경영합의는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은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사업 경영은 윤여원 대표가 맡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윤 부회장은 4월 25일 본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이에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이사회 승인 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단독 강행해 경영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윤 부회장은 주식을 매도할 수 없게 됐다. 윤 회장이 주식을 반환받게 되면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로 복귀하게 된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공동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익을 앞세운 선택이 결국 그룹 전체에 상처를 남겼다"며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콜마그룹의 건강한 미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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