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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 주사기 고의성 없이 재사용 한 의사⋯法 “자격정지 타당”
    2025-07-13 09:00
  • '진료 중 성범죄' 의사 자격정지 1개월→1년
    2018-08-17 09:37
  • 2016-08-28 12:48
  • [카드뉴스]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발생 원인 ‘주사기 재사용’… 매독·에이즈도 검사 중
    2015-12-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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