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사주 취득 1년내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

입력 2025-07-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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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서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과 의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06.23.  (뉴시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서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과 의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06.23.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9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의원(민생수석부대표)은 취득 후 1년 이내에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럴 경우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해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제적으로는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과 배당권, 신주배정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지만, 한국에서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확대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사주를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우호 세력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기존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져 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4월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 의원을 시작으로 향후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추가 법안들이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 코스피5000 특위 소속의 오기형 의원은 전날(8일) “자사주는 공약에 원칙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상법으로 할지 자본시장법으로 할지 논쟁이 있다”며 “특위 위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면 7월 정국에서 취합해 논의를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안은 자본시장법보다 상법 개정안 위주로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담당인데,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어 통과가 수월하다. 반면 자본시장법을 다루는 정무위원회의 경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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