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전단금지법 7월 국회 처리 목표…패스트트랙도 검토”

입력 2025-07-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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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상법상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를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입법 추진 일정을 알렸다.

문 수석부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가능하면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외통위는 우리(가 위원장인) 상임위가 아닌데 상임위원장이 동의를 안 해주면 법안심사 자체도 어렵고 통과도 어렵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생각은 있고 언제 할지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6월 국회에서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에 대해서는 “(재계 요구가 있는) 배임죄 완화 문제와 연계해서 패키지로 처리하는 게 맞는다”라면서 7월 국회 처리 방침을 밝혔다.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 검찰개혁 4대 법안의 입법을 3개월 내 완료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3개월 이내에 다 하겠다”며 “(전체적인) 그림만 그려지면 본회의 통과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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