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변호인이 구속영장청구서 유출…중대한 범죄 행위”

입력 2025-07-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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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진술 언론 노출,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어”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형사 처벌 등 엄정한 처리를 예고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7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 의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비록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으로 한정돼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의사실 전체 공표가 이뤄져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인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언론에 노출되는 건 진술자들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비밀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 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게 해 형사 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 측에서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 박 특검보는 “그 부분은 확신하고 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 작성, 검토, 청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사실상 파일로도 공유를 안 했다”며 “보안을 철저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내란특검은 전날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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