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 달간 총 2151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심사를 진행한 결과, 1037건을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었다. 나머지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반면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됐으며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총 3만1437건에 달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에게 주거, 금융, 법률 등 총 3만4251건에 달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피해자는 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고 LH는 이를 경매 등을 통해 저가에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임대한다. 이때 발생한 경매차익은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 퇴거 시 차익을 돌려줘 손실 복구를 지원한다.
지난달 25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2703건의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4819건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가능 통보를 마쳤다. 특히 6월 한 달 동안만 282가구를 매입해 누적 매입 주택 수는 처음으로 1000가구를 넘어선 1043가구를 기록했다. 매입 대상에는 건축법 위반 등으로 과거에는 매입이 어려웠던 73가구도 포함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