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헬스장도 7월부터 300만 원 한도 내 소득공제 받는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입력 2025-06-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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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출처=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다음 달 1일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 시에도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실시한다.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수영장과 헬스장 등 대표 체육시설로 확대하는 것이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 이용료의 30%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6000여 곳(헬스장·수영장·종합체육시설)과 공공 체육시설(헬스장·수영장) 1300여 곳 등 총 1만7300여 곳이다.

이용자들은 수영장, 헬스장, 종합체육시설의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시설 이용료에는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운동복 등 대여료를 포함한다.

교육 비용은 50%만 적용된다. 단체·개인으로 교습을 받는 비용과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어려운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수영 등에 대해서도 교육비의 50%를 소득공제 적용한다.

수영장·헬스장 내 식료품과 운동용품 구매비 등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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