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현대차 대상 5천억 신주발행’에 영풍 손 들어…고려아연 “항소”

입력 2025-06-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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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이겨
재판부 “경영권 강화만을 위한 신주 발생은 아니지만…기존 주주 권한 침해”
고려아연 “즉각 항소”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연합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연합뉴스)

법원이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 해외 법인인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신주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피고가 발행한 104만5430주의 신주는 무효”라며 영풍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영상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친환경 및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 신주 발행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으며, 단순히 경영권 분쟁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경영권 방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관에 명시된 ‘외국의 합작법인’을, 피고가 참여하지 않는 외국인 투자자나 상대방 법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헌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참여하지 않는 외국인 합작법인인 HMG글로벌에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신주 발행으로, 적법하게 진행이 됐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재판부는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신주 발행 필요성을 인정했다”면서 “신주 발행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고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당사 정관의 ‘외국의 합작법인’에 대한 취지에 대해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인 HMG글로벌은 2023년 9월 고려아연 신주 104만5430주를 5272억 원에 취득했다. 당시 양사는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과 관련한 협력 등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고려아연 지분 5%와 이사회 의석 한자리를 확보했다.

영풍은 지난해 3월, 이 같은 방식의 신주 발행은 위법하다며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와 확대라는 사적 편익을 도모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9월부터 최윤범 회장과 MBK파트너스·영풍이 이어온 지배권 분쟁에서 중립을 지켰다. 작년 12월부터는 고려아연 이사회에도 참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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