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올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시간 차이가 벌어져 임금소득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노동계 요구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4.7% 인상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근로시간 격차가 16.9시간 확대된다”고 25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 인상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는 2.04%(1.15시간) 확대된다. 정규직의 월근로시간은 0.02%(0.03시간) 줄어드는데 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은 1.12%(1.19시간) 감소하면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소기업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줄인다. 반면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정규직의 근로시간은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친다. 연구원은 “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감소폭이 정규직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근로시간 격차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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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4.7%에 적용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는 16.9시간, 연 203시간 확대된다.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5% 인상하면 월근로시간 격차가 5.8시간, 최저임금을 10% 인상하면 월근로시간 격차가 11.5시간 확대된다는 결과가 나온다.
연구원은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연구원은 “최저임금과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해보면, 두 지표 간 강한 비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2007년 3480원에서 지난해 9860원으로 2.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는 21.8시간에서 56.4시간으로 2.6배 확대됐다. 연구원은 “두 지표의 추세 유사성을 살펴보기 위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의 상관계수를 계산해보면 8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며 “이는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정규·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격차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격차가 커지면 오히려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소득 격차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을 경제성장률에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