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은 25일 ‘토큰증권 Test-bed 플랫폼’을 열고 토큰증권 법제화에 대비한 시스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전자증권법상 분산원장을 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하는 증권발행 형태로 사용된다.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은 분산원장에 기록된 거래정보를 수집해 토큰증권의 발행총량과 유통총량을 일치하도록 관리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예탁원은 관련 업무 기능, 인프라를 테스트 환경에 구현하고, 작년 10월부터 8개월간 ‘토큰증권 Test-bed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2월부터는 ‘토큰증권 시스템 기능분석 컨설팅’을 추진하여 플랫폼 구축모델 전반에 대해 사전 분석했다.
토큰증권 Test-bed 플랫폼은 △총량관리시스템 △노드관리시스템 △분산원장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예탁원은 전자등록기관 역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장의 모든 분산원장에 노드로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방향성을 결정하고 플랫폼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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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업 기간동안 증권사, 조각투자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테스트 참가 접수를 통해 8개사의 테스트 기관을 선정하고, 총 2회에 걸쳐 외부 분산원장과의 연계 테스트를 통해 플랫폼 기능을 검증했다.
예탁원은 "토큰증권 법안 통과, 시행시기에 맞춰 테스트베드 플랫폼을 보완해 운영환경으로 전환하고, 하위규정을 정비해 토큰증권 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