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다시 높이고 있다.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다음달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를 앞두고 대출 수요가 몰리자 금융당국이 관리 강화에 나선 영향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해 25일부터 대면·비대면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중단한다.
모기지보험은 주담대를 받을 때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가 줄어든다.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5500만 원의 대출 한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가 재개된 것은 약 5개월 만이다. NH농협은행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했던 지난해 6월 대면 MCI 가입을 막은 뒤 같은해 9월 비대면 MCI 가입과 대면·비대면 MCG 가입을 제한했다. 이후 올해 1월 대면 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하고 2월에는 비대면 MCI 취급도 재개했다.
NH농협은행의 강출 강화 조치는 벌써 세번째다. 앞서 24일 다른 은행에서 NH농협은행으로 주담대를 갈아타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대면·비대면 주담대 대환을 중단한 바 있따.
또 18일에는 대면 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가 40%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하던 우대금리 0.20%p를 앞으로는 LTV 30% 이하로 제한하기도 했다. 모바일뱅킹 앱 ‘올원뱅크’ 가입자에게 제공하던 우대금리 0.10%p와 영업점 특별우대 0.10%p도 폐지했다. 다만 3인 이상 다자녀 우대 금리 0.20%p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관리 압박이 강화하면서 이뤄진 조치들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최근 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가계대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에는 당초 제출한 대출 목표치를 준수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SC제일은행도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 만기를 최장 30년으로 줄이는 조치를 취한 바있다. 18일부터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를 0.25%포인트(p) 축소한 것이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대출금리가 그만큼 오르는 효과가 있다. 주담대 만기도 기존 최장 5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단축했다. 주담대의 만기가 줄어들면 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들 은행 뿐아니라 다른 시중은행들도 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분기별 한도 관리를 위해 25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7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실행 접수분의 추가 모집을 중지키로 했다. 은행 창구와 비대면 접수는 정상 진행 중이며, 8월 이후 신규 실행 건에 대해서는 모집인 채널 접수를 받는다.
대출 문턱을 잇따라 높이고 있지만 은행권은 수도권 집값 반등 조짐과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적용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1249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전월 말(748조812억 원) 대비 4조437억 원 급증한 규모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비가격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총량 관리를 위한 추가 대응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