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부담경감 크레딧’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내달 본격 시행

입력 2025-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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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 크레딧, 공과금·4대 보험료 납부 50만원 한도 지원
비즈플러스카드, 최대 1000만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 지원
배달·택배비,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0만원 지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2월 17일 본예산(2037억 원)으로 먼저 시행했다.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두 사업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각각 1조5660억 원, 7000억 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며 7월 14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로 5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단계에서 1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선정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돼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 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 증빙 없이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도록 해 편의성을 향상했다.

신청 기간은 11월 28일까지이며 2025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크레딧 사용 가능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과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중·저신용(NICE 신용점수 595~839점)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 원의 이용 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 기기 구매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최대 1000만 원의 이용 한도뿐만 아니라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고, 처음 1년간은 카드 사용 금액의 3%(최대 10만 원)까지 캐시백 혜택도 제공된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돼 별도 비용 없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즈플러스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신청을 한 뒤, 보증이 승인되면 기업은행의 ‘IBK카드’ 또는 ‘i-One Bank(기업)’ 앱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보증신청부터 카드가 배송되기까지 최대 10영업일이 소요된다.

배달·택배비 사업은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대상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과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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