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 30분 구속영장 심사 진행 예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관련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불법 심문절차는 즉각 정지되어야 한다”면서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심문은 모두 원천무효임을 대법원 판결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특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사준비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며 “조은석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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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특검의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김용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권남용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18일 조은석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