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M&A 신청 허가 결정

입력 2025-06-20 15: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M&A를 통한 자금유입 통해 채권 회수 목적으로 해석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허가했다.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약 1조2000억 원 상회한다는 것이 이유다.

20일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은 “채무자의 순자산과 청산가치가 충분한 만큼, 인가전 M&A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는 것은 물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채무자 회사의 계속영업이 가능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 상 채무자 회사의 청산가치(3조6818억 원)는 계속기업가치(약 2조5059억 원)를 상회한다. 인수합병을 통한 자금 유입으로 채권단이 채권을 회수하도록 하겠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보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 요청에 따라 매각 주간사를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정했다. M&A 방식은 ‘스토킹호스’ 방식의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다.

스토킹호스는 매각공고 이전에 특정 인수희망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 희망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의 인수합병 절차다.

서울회생법원은 인가전 M&A 절차의 경우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 및 공개경쟁입찰 등을 포함해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 약 2~3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원, 영풍·MBK 제기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유상증자 유지
  • 출생아 수 16개월 연속 증가...기저효과로 증가폭은 축소
  • 정동원, 내년 2월 해병대 입대⋯"오랜 시간 품어온 뜻"
  • 서울 시내버스 다음 달 13일 파업 예고… ‘통상임금’ 이견
  • 공개 첫 주 550만 시청…‘흑백요리사2’ 넷플릭스 1위 질주
  • 허위·조작정보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 MC몽, 차가원과 불륜 의혹 부인⋯"만남 이어가는 사람 있다"
  • '탈팡' 수치로 확인…쿠팡 카드결제 승인 건수·금액 감소
  • 오늘의 상승종목

  • 12.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01,000
    • -1.68%
    • 이더리움
    • 4,322,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849,000
    • -1.91%
    • 리플
    • 2,761
    • -2.82%
    • 솔라나
    • 180,400
    • -3.17%
    • 에이다
    • 530
    • -3.11%
    • 트론
    • 419
    • -1.18%
    • 스텔라루멘
    • 317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00
    • -2.4%
    • 체인링크
    • 18,080
    • -1.95%
    • 샌드박스
    • 165
    • -2.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