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러시아 조선소에 4.8兆 계약 해지 및 손배 청구

입력 2025-06-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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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판교 R&D 센터 (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판교 R&D 센터 (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조선소 즈베즈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8일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와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공시했다. 계약 해지금액은 총 4조8525억 규모다. 2020년 체결한 2조872억 원 규모의 쇄빙 LNG선 10척 계약과 2021년 체결한 2조453억 원 규모의 셔틀탱커 7척 계약이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가 러시아의 대규모 LNG 개발 사업인 'ARCTIC(아틱·북극) LNG-2' 프로젝트에 투입할 선박을 위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양사는 총 42억 달러(약 5조7000억 원) 규모의 쇄빙 LNG운반선 15척과 셔틀탱커 7척에 대한 공급계약을 맺었다. 이는 당시 국내 조선업계에서 역대 최대 규모 공급계약으로 꼽혔다.

삼성중공업은 거제조선소에서 생산한 선박 블록을 러시아의 즈베즈다 조선소에 인도해 최종 조립할 예정이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계약한 LNG 운반선 15척 중 5척에 대한 제작과 즈베즈다 조선소 인도까지 마쳤고 잔금 수령도 완료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미국 등의 제재 대상에 오른 즈베즈다는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가 어려워지자,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나머지 선박에 대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8억 달러(약 1조1000억 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했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결국 삼성중공업은 러우 전쟁이 3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한 선수금 8억 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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