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교육개발원, 동료 집단 신고에 ‘직장 내 갑질’ 직원 해임

입력 2025-06-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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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0명 집단 신고로 내부조사...업무 태만·직장 내 괴롭힘 등”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KEDI) 소속 직원이 직장 내 갑질과 예산·회계 관련 비위를 저질러 최근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료 직원 10명이 집단으로 신고한 내부 고발 사건으로 조직 내 비위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개발원 소속 직원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동료 직원 10명에게 부당한 위협과 폭언, 험담 등 기타 모욕적 언사를 반복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확인돼 지난달 해임 처분을 받았다.

개발원은 이 같은 A 씨의 비위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 제4조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A 씨는 △허위문서·조사표 작성 △허위보고 △허위전산 입력 △회계 관련 비위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등 각종 비위를 저질렀다.

이 밖에도 협의회비 허위 정산을 비롯해 지인과 인척 등을 심사위원으로 섭외해 수당을 지급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개발원은 지난해 10월 동료 직원 10명으로부터 이 같은 A 씨의 비위 사실을 신고받았다. 업무 태만 및 병가 오용 등은 감사실에서, 신고서 내 고충 처리 관련 내용은 인사실에서 별도로 조사를 진행했다. 개발원은 한 달여 간의 조사를 거쳐 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서 A 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A 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인사실은 재심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임 처분을 재차 확정했다. 징계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내·외부 위원 각 3인이 참석했다.

개발원 관계자는 “가장 문제가 됐던 건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이) 문제가 된 걸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A 씨에 대한 경찰 등 수사 의뢰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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