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죄 없다면 당당히 재판 수용 선언하라…그게 국민 신뢰받는 길"

입력 2025-06-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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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법원 계류 재판까지 멈춰야 한단 의미 아냐"
"민주, 법으로 李 재판 일체 중단하려…자체가 위헌적 발상"
"서울고법, 이번 결정 철회하라…검찰 즉각 항고 필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10.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10.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신과 관련된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요구하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촉구하며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의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를 두고서는 "재판부는 이유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 단 한 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며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죄' 재판,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 재판, '법카유용' 사건 재판,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들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선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하여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에도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정의로운 판결은 사법부 전체의 책무다.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도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피고인 이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재판의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재판부를 겁박해 재판 진행을 중단시키는 것을 넘어 아예 법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일체의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처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의 다수가 재판 계속의 당위성을 인정하는데도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기어코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헌법 84조에 대해 재판부마다 각자 판단한다면 곤란하니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형소법 개정으로 명문화하겠다면서 헌법 해석을 법률로 강제하겠다는 주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며 "헌법의 해석은 국회가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이다. 해석이 분분한 헌법 규정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자의적 해석을 헌법의 하위 규정인 법률로 명문화한다는 그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서울고법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중지한 결정은 헌법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특권적 발상에 사법부가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 "서울고법은 헌법에 반하는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지체없이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즉각적으로 결정에 항고하고, 명백한 위법 편향 소지가 있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급 법원에 직권 지정 요청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강구해 법원을 정상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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