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대북 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 일정도 영향 미칠 듯

법원이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은 첫 공판 기일을 같은 달 15일로 지정했다.
이후 “선거 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는 당시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8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그 사이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 진행 중인 대통령이 탄생했고, 기존 재판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법원은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는 각 재판을 맡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개별 재판부 가운데 고법이 첫 판단을 내린 만큼,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다른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1심 공판기일은 이달 24일, 법인카드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은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위증교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