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5개 재판 계속될까 멈출까⋯18일 파기환송심 주목

입력 2025-06-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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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재판 가능?…헌법 제84조 해석 놓고 의견 분분
민주당 법 개정 추진⋯야권·검찰 반발, 헌재로 번질 가능성도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 진행중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 대통령은 2주 뒤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 재판이 계속돼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은 18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1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선거 출마 제한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대통령직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장동 사건의 공판기일은 24일로 예정돼 있다. 법인카드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은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위증교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문제의 핵심은 재판의 계속 여부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다만 해당 조항은 ‘검찰의 공소 제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일각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6조를 근거로 ‘소추’의 개념 안에 공소 ‘제기’와 ‘수행’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사의 공소 수행이 불가하므로 재판 역시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몇십 년 전에는 대통령이라도 재판은 계속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었다”면서 “법으로 명확히 정해진 게 아니라 학자마다 해석이 나뉘고 있다. 우선은 재판부가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면 이 대통령은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당선인의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해도 여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나 검찰 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시나리오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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