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하천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샴악어…유기했다면 어떤 처벌 받을까?

입력 2026-08-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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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최근 경기 여주시의 한 하천에서 국제멸종위기종 1급인 샴악어가 발견됐습니다.
만약 키우던 악어를 유기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 키우던 악어를 유기하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호는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청에서 사육을 허가받은 애완용 악어를 유기하였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책임지게 됩니다.

Q. 샴악어처럼 국제멸종위기종을 개인이 키우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원칙적으로 국제멸종위기종을 개인이 사육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국제멸종위기종을 사육할 수 있습니다.

Q. 허가 없이 국제멸종위기종을 수입하거나 거래·소유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대전에 거주하던 A 씨는 자신의 주거지 내 에서 국제적멸종위기종 1급인 야생파충류 악어 1마리를 수족관 등을 만들어 사육하면서 이를 소유한 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악어는 몰수된 사례가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고단3173 판결).

Q. 악어가 스스로 탈출한 경우와 고의로 유기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먼저 고의로 유기한 경우라면 당연히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내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반면 악어가 스스로 탈출한 경우 처벌되지 않겠지만, 만약 악어가 탈출하도록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면 이 역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유기의 고의와 관련하여, 법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길거리에 강아지를 내려놓고 가버렸던 이상, 유기의 고의는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8. 28. 선고 2024고정136 판결). 따라서 최근 여주시 사건도 악어가 일광욕을 하도록 방치한 다음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Q. 경찰은 악어 소유자에 대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게 되나요?

샴악어는 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돼 있고, 국내에서는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거래·소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샴악어를 구매하여 사육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악어를 구매하게 된 동기와 유통 경위 등을 조사해서 악어 판매자, 유통관련자, 제3자 구매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일반 시민이 하천 등에서 악어 같은 야생동물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임의로 포획하거나 데려가도 되나요?

야생동물을 발견했다면 관련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대응입니다. 야생동물의 경우 국제멸종위기종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포획하거나 데려가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서울,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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