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죄로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 택시 기사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중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택시는 목적지나
만10세 아동에게 “뽀뽀” 등의 채팅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송한 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합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13일 오전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아청법 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