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죄로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 택시 기사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중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택시는 목적지나
청구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반…재산권 침해”헌재 “국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법목적 적합”
보복폭행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택시기사의 택시 운전 자격과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A 씨가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외국인에게 택시요금을 올려 받은 행위가 수 차례 적발된 운전기사의 택시 면허를 취소한 서울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서경민 판사)은 택시운전기사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 판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4월과 8월,
외국인 승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운 택시기사가 30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택시운전사 A 씨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사업 구역 내에서 택시를
성범죄 등 특정강력범죄 혐의로 유죄를 받아 선고형의 집행이 끝난 이후라도 지자체가 이를 근거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택시 운전기사 A 씨가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고 미터기를 켜는 대신 요금을 흥정하는 등 불법 영업을 벌인 개인택시 사업자가 전국 최초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승차거부와 바가지 요금으로 9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시가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면허가 완전히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