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승객 태웠는데 배차 수수료 내라"...공정위,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39억

입력 2025-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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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영업·타 앱 호출도 택시 운임 전체의 20% 가맹금 징수

(케이엠솔루션 홈페이지)
(케이엠솔루션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39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맹 택시 기사들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배차 수수료를 징수한 건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한 결과다.

28일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은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다. 카카오T블루는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 사업자로 모집해 운영 중이다. 가맹점 사업자는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할 수 있고, 카카오T 앱을 통해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받는다.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앱 외에도 다른 앱이나 길거리에 있는 승객을 태우는 방식으로도 영업할 수 있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카카오T블루 호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택시 운임 전체의 20%를 가맹금으로 징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들과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분하는 대가인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와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케이엠솔루션은 계약서상 가맹기사로부터 수취하는 가맹금을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받는 운임 합계의 20%'로 규정하면서도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맹기사들은 카카오T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 택시 기사들이 카카오T블루 호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차(호출)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금 산정 기준이 되는 운임 합계에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적시하지 않아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웠고,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고, 이와 같거나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라고 밝혔다. 또한 배회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한 뒤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가맹 택시 시장점유율 약 80%에 달하는 카카오T블루에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대가를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금 수취구조를 수정하도록 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기사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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