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판매가 강제한 '아이센스'에 과징금 2.5억 부과

입력 2025-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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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센스, 온라인 판매가 미준수하면 공급 중단 등 불이익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아이센스와 대한의료기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7일 공정위는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와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 아이센스에는 과징금 2억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의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 수량 및 신규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아이센스는 2020년 1월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의 가격 안정화 목적으로 대한의료기를 온라인총판으로 선정해 대한의료기에게 온라인 판매가격 동향을 보고하라고 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아이센스가 권장하는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격을 관리하게 했다.

대한의료기는 아이센스와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결정해 이를 온라인 판매업체에 통지했다. 아이센스는 대한의료기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온라인 판매가격을 점검했고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에 온라인 판매가 수정 요구, 공급가 인상 등의 불이익 조치를 예고하고 공급 물량 제한 및 공급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했다.

특히 대한의료기는 지속해서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또한 아이센스는 자신의 대리점 및 대리점과 거래하는 업체들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일부 업체들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했고, 공급한 대리점을 추적해 공급 물량을 제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공정위는 아이센스와 대한의료기의 이런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유통 단계에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차단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위반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당뇨병 환자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서 당뇨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필수적 의료기기인 혈당측정기의 국내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더욱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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