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미국의 우회조사 등 경제안보 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법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내 기업이 통상 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이해도와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통상법무정책포럼’을 열고, 미국 우회조사(circumvention inquiry) 제도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됐으며, 업종별 협회, 기업, 학계, 법무법인 등 이해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미국 우회조사 제도의 절차, 판정 기준, 실제 사례 등이 전문가 발표를 통해 소개됐다. 이어 열린 토론 세션에서는 업계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과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의 우회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투자 유치 활동에 있어서도 우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 유치의 옥석을 가리는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