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 허가

입력 2025-05-26 16: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 △주거 제한 △소환 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 △출국 시 법원 허가 △증인·참고인 등 사건 관련자와 접촉 금지 △서약서 제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회장은 12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16일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200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친인척의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회사에 17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43억7000만 원을 수수하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직시켜 급여로 6억 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 광고한 것과 관련해 홍 전 회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싸이, '흠뻑쇼' 광주 공연 불발?⋯광주월드컵경기장 "잔디 훼손 우려"
  •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11.6%…지선 기준 역대 최고
  • LG전자, 흉기난동 사건에 공식 입장⋯“가해자 해고·괴롭힘 주장 사실 아냐”
  • 삼성전자 보통주·우선주 시총 2000조 돌파…‘국민주’ 몸값 새 역사
  • 젠슨 황 다음주 방한…7개월 만에 ‘2차 깐부회동’ 주목
  • 연봉 14억 아빠 백수로…일본 챗GPT 상담 후폭풍, 한국은?
  • 단독 대이란 금융제재 명분 흔들렸다…한은, 멜라트 예치 거부 소송서 패소
  • 회색 넥타이 맨 李대통령, 첫 날 사전투표…"반만 찍혀도 괜찮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65,000
    • +0.41%
    • 이더리움
    • 2,966,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444,100
    • -1.03%
    • 리플
    • 1,937
    • +0.89%
    • 솔라나
    • 120,500
    • +0.67%
    • 에이다
    • 343
    • +0.29%
    • 트론
    • 514
    • -0.77%
    • 스텔라루멘
    • 303
    • +5.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0.89%
    • 체인링크
    • 13,180
    • -0.08%
    • 샌드박스
    • 99.53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